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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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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8-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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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고용노동청이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해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선다.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그 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운영해 근로자 다수를 대상으로 한 체불,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바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 오후 6시까지)를 실시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등에 대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한 도산인정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이 확인된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 체당금 청구를 지원한다.
   
또한,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다만,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체불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체불발생 시 조기청산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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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